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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및 출도착관리 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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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680회 작성일24-0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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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및 출도착관리 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세법 제216조제3항 및 제277개정ㆍ시행

- (보세운송업체) : 출발 전까지 배차예정 내역신고서 제출,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제출,

                        출발 후 운송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 변경 금지 

- 보세창고 운영인 

  (발송지 보세구역) : 반출 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 후 물품 반출

  (도착지 보세구역) :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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