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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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99회 작성일23-06-28 09:31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의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적화물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특례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정대상 구체화 (제7조)
○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는 특례보세구역 지정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례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 반출신고로 보세운송신고가 갈음된 경우 반출지 보세구역운영인이 아닌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신고 허용
□ 환적화물 포괄보수작업제도 신설(제10조)
○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수작업완료 일괄보고 제도를 신설하여 환적화물의 보수작업 절차 간소화
□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 정비(제12조)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비가공증명서’로 변경*
* 영문명칭 : (변경전) Certificate of Original State Release of Transshipment Cargo
→ (변경후)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 원상태 반출뿐만 아니라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정상 상태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을 한 경우에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확화
붙임1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일부 개정 요약서 1부.
붙임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개정[관세청고시 제2018-03호, 2018.02.09. 시행 2018.02.19.]전문 1부.
붙임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2. 관세청「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의 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적화물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특례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정대상 구체화 (제7조)
○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는 특례보세구역 지정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례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 반출신고로 보세운송신고가 갈음된 경우 반출지 보세구역운영인이 아닌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신고 허용
□ 환적화물 포괄보수작업제도 신설(제10조)
○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수작업완료 일괄보고 제도를 신설하여 환적화물의 보수작업 절차 간소화
□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 정비(제12조)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비가공증명서’로 변경*
* 영문명칭 : (변경전) Certificate of Original State Release of Transshipment Cargo
→ (변경후)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 원상태 반출뿐만 아니라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정상 상태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을 한 경우에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확화
붙임1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일부 개정 요약서 1부.
붙임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개정[관세청고시 제2018-03호, 2018.02.09. 시행 2018.02.19.]전문 1부.
붙임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 환적화물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안내20180213.zip (480.1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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