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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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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93회 작성일23-06-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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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국물류 2017 - 201호(2017.11.06.)관련「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41조 개정(관세청고시 제2017-68호, 2017.10.26.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보세화물 반입신고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9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 ∼ ② (생 략)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

   서)에 도착일시를 기재한 후 보세운

   송신고필증(승인서) 하단의 세관기

   재란에 운영인(자율관리보세구역

   인 경우 보세사를 말한다) 의의 기

   명날인하여 환부하여야 하며, 반

   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

   예정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승

   인서)이 일치하는지

 
2.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의 운송

   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일치하는지


3. ~ 4. (생 략)

 
④ ~ ⑨ (생 략)

 제9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

   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

   수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세운송신고(승인) 건별로 도

   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

   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관 매체(마이

   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

   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예

   정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2. 운송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

   이너봉인번호가 세관화물정보시스

   템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3.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41조제3항의 개정사항 반영


붙임1 : 인국물류 2017 - 201호(2017. 11. 06.)공문 사본 1부.
붙임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요약서 1부.
붙임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관세청고시 제2018-04호, 2018.02.09. 시행2018.02.19.] 1부.
붙임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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