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입안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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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60회 작성일23-06-27 18:14본문
관세청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및 과태료 행정의 통일성 추구를 내용(과태료부과 상한제 적용기준 명확화,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조정 등)으로 하는「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48호, ‘14.12.8)를 개정 한다하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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