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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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81회 작성일23-06-27 18:18본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제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법률 제13812호, ‘16. 1. 19]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및 위탁관리 책임 등이 제외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 준수사항)개정(제47조의2 실적신고 및 관리)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의무 및 위탁관리 책임 제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법률 제13812호, ‘16. 1. 19]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및 위탁관리 책임 등이 제외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 준수사항)개정(제47조의2 실적신고 및 관리)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의무 및 위탁관리 책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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