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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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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78회 작성일23-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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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6- 13호(16. 2.24))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 추진관련 보세운송신고 서식 신설(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명칭변경
-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처*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신고 등의 접수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일원화

* 한국관세물류협회 ** 영업소 관할세관장

- 시행일자 :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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