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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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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605회 작성일23-06-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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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4호, 2016. 3.14)

주요 개정내용

가. 하역장소 용어 신설 및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
-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하역장소 용어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혼선 방지(제2조)

*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김포공항과 양산세관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던 하선(기)장소 관련규정 삭제(제28조및제53조)

* 원칙적인 하선(기)장소는 공항만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신)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하였음

나.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국민안전처 요구사항 반영)
-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적용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제30조)

* (사례)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생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제30조)

*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 이행실태(시설물 등) 점검 및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반입 처리 요청 

다 시행일 :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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