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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등 보관업 영업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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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83회 작성일23-06-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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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등 보관업 영업 등록 신청 안내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시행 2016. 2. 4., 유예기간 2016. 8. 3)으로 ‘수입식품 등 보관업’ 영업 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안내 및 협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따라서 수입식품 등 보관업에 해당하거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입주기업은 영업등록 등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 신청 및 절차
- 붙임

나.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교육이수증(대표자 신규위생교육 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붙임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낸 공문(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2360호) 사본 1부.
붙임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붙임3 :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1부.
붙임4 : 영업의 종류별시설기준[별표7](제15조제1항 관련)1부.
붙임5 : 한국식품산업협회 가입·교육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입·보관업 등 등록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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