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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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645회 작성일23-06-28 09:28본문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개정 사항 안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인천(공항)세관관련「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개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 19조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이동) 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기업체간에 물품 이동ㆍ이용차량 등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체의 반출입사항 기록 유지는 세관수출입화물시스템에 등록한다.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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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이동) 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기업체간에 물품 이동ㆍ이용차량 등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체의 반출입사항 기록 유지는 세관수출입화물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입주기업체 등 환적화물 이고반출 시 환적물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환적라벨(별표8)을 부착하고, 환적화물 이고반입 시 환적라벨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세관에 보고한다. 다만, 물류단지로 하기운송 되는 환적물품은 반입창고 입주기업체 등이 환적라벨을 부착한다. ③ 보수작업을 위하여 제2항에 의한 환적라벨의 훼손이 필요할 경우 입주기업체 등은 작업 전에 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작업 완료 후 환적라벨을 재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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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1부. 끝.
첨부파일
- 인천공항세관 내규 안내.zip (465.6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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