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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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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61회 작성일23-06-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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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 보세구역 운영인의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제5조)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결과(유지) 반영
-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의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로 인해 규제의 연장 타장성을 검토한 경과, 부칙 조항에 근거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새로운 재검토 기한 설정
- 시행일(예정) : 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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