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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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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53회 작성일23-06-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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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한 하역장소 용어 신설 및 하기장소의 물품 반입 주체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 하역 관련 규정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4-92호, ‘14.9.1)를 개정 한다하니, 동 고시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진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제출처(통관지원국 수출입 물류과)에 기한내 제출하거나 ’15. 11. 5일까지 인천국제물류센터 창고운영팀(E-mail : iilc@iilc.co.kr, Fax : 032-743-264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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