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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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39회 작성일23-06-27 17:46본문
대외무역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수출과 수입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의 공표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외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ㆍ수입의 제한조치 등(안 제5조제4호의2 신설)
나.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안 제19조)
다. 상황허가대상 여부 사전판정의 신청(안 제20조제2항)
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안 제25조제1항)
마.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명단공표(안 제33조제4항제4호 및 제3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수출과 수입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의 공표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외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ㆍ수입의 제한조치 등(안 제5조제4호의2 신설)
나.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안 제19조)
다. 상황허가대상 여부 사전판정의 신청(안 제20조제2항)
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안 제25조제1항)
마.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명단공표(안 제33조제4항제4호 및 제3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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