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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관한고시』개정(입안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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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445회 작성일23-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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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 개선” 및 “보세운송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운송기간 단축” 등 『보세운송에관한고시』개정안(입안예고)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세운송에관한고시(개정요약서)
      2 보세운송에관한고시_신구대조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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