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입안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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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460회 작성일23-06-27 17:21본문
관세청에서는 한-EU FTA 협정 등 발효와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으로,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 추가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입안예고)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송물품수입통관고시(개정요약서)
2 특송물품수입통관고시(신구대조표 요약)
붙임 1 특송물품수입통관고시(개정요약서)
2 특송물품수입통관고시(신구대조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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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송물품수입통관고시신구대조표 요약.zip (17.8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7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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