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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신구.회화 작품 등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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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470회 작성일23-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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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 국민적 요구가 높은 어린이용 장신구 및 회화 작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추가한다.
관세청은 2012년 HSK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호. 사회안전 관련 물품의 통관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통권 1485호 - 2011.12.5(월)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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