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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태료 부과상한제 및 신규 감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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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18회 작성일23-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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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 관세 과태료 부과상한제 및 신규 감경제도 도입 -

◯ 12월 20일부터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상한제 및 신규 감경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과태료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통일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12월 1일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비례원칙․억지효과를 교려한 부과상한제(Ceiling)를 도입하고,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 제도 및 중소업체의 부담을 낮춘 신규 감경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가중부과방식을 세분화했다.


◯ 일시적발에 따른 수 개의 동일질서위반행위 부과기준 마련

현행 관세법은 과태료 부과 시 침해법익 동일성, 위반행위 동종성, 시간․장소 근접성, 범의 단일성을 충족하면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해석상 1건으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건별로 각각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상에도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새로운 포괄일죄 변형제도로 과태료 부과상한액을 도입해 과태료 납부의 순응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상한제(Ceiling)는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건별 과태료 합계액이 법정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건수에 비례해 가중하되 실제 부과액은 법정상한액의 10배를 넘지 못하는 제도로, 이 제도 도입으로 체납방지 및 이의제기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액과태료 부과방식 세분화 및 1차 적발금액 하향 조정

관세청은 법정 상한액별로 위반차수 부과금액을 통일하고 1차 적발금액은 종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상한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4단계부과방식으로 세분화 및 1차 적발금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법정상한액 100만원은 1차 적발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법정상한액 200만원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법정상한액 500만원은 1차 적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4차 500만원을, 법정상한액 1,000만원은 1차 적발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800만원, 4차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 법정상한액은 종전 벌칙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과태료 실부과액이 오히려 높게 산출되고, 유사한 질서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가 달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 과태료 감경률 통일 및 신규 감경제도 도입

관세청은 과태료 감경률을 다른 부처와 통일하고자 최대 7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률(20%)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AEO인증등급에 따라 A는 20%, AA는 30%, AAA는 50%의 감경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세법상 질서의무가 부여된 자의 명의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감경률 20%FMF 적용해 신규 감경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감경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에 비해 약자적 입장인 중소기업은 20% 범위 내에세 감경하고 법 위반 이후 사정하려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 과태료 면제규정 삭제

현재 세관의 업무안내를 소홀히 해 과태료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 위반행위 간 형평성 문제에 어극난다는 의경이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현행 과태료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세관장에게 질서위반행위 예방노력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가중부과방식 세분화

관세청은 현행 3단계 가중부과방식을 △3단계 부과방식(기본) △4단계 부과방식(법정상한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구간제 부과방식(경미한 위반행위)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2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695, 메일 : chensig@customs.go.kr)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간-관세무역정보-통권 1486호- 2011. 12.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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