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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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19회 작성일23-06-27 17:31본문
1. 평소 보세화물관리에 신경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_개정20111226」[관세청훈령 제1460호]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_개정20111226」[관세청훈령 제1460호]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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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_전문개정20111226_관세청훈령제1460호1.hwp (74.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7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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