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물류센터는 대한민국 항공물류센터의 대표입니다. TEL. 032-743-2640~2    FAX. 032-743-2643

알림마당

Home / 법령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19회 작성일23-06-27 17:31

본문

1. 평소 보세화물관리에 신경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_개정20111226」[관세청훈령 제1460호]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