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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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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540회 작성일24-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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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관련 안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변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신고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시 행정제개(경고 또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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