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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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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88회 작성일23-06-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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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5153호(‘16. 7. 27.)관련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 변경(간소화/허가 → 계약) 및 수입신고, 관세납부 의무 등 위반업체에 대해 물품의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반영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16. 7. 26)되어 ‘16. 7. 28일 시행됨을 통보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입주기업은 보세운송 물품 반출입 신고, 보관화물 재고 기록 관리 등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5153호(‘16. 7. 27.)공문 사본 1부.
붙임2 : 관세 관련 자유무역지역법률 개정 주요 내용 1부.
붙임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령단위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부.
붙임4 : 동법 시행령「별표」<개정 2016.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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