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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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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83회 작성일23-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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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고시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변경

ㅇ 종전 고시 규정의 ‘입주허가’를 ‘입주계약’ 으로, ‘입주허가 취소’를 ‘입주계약 해지’로 변경

종 전

변 경

관련 고시조문

입주허가

입주계약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입주허가 취소

입주계약 해지

제5조 제3항, 제22조 제5항 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 입주기업체 공장 등의 임대관련 세관장 허가 관련 법 조문 변경 

종 전

변 경

관련 고시조문

법 제24조 단서

법 제25조 제7항

제6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 내국물품 반입신고 대상 확대 반영

종 전

변 경

관련 고시조문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조 제5호,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1항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 반입 내국물품) 신설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 확대

 

□ 자유무역지역법 제52조(출입증, 통행증 발급) 삭제에 따른 고시 제13조 제6항 내용 변경

종 전

변 경

세관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출입증 혹은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이나 출입자의 휴대품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국물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출입자의 휴대품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국물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코드 변경(별표7)

ㅇ 자유무역지역법 조항 신설(29조제1항제3및 삭제(24)에 따른 과태료 부과 코드 재정비


붙임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관세청고시 제2017-1861호](2017. 2. 28)
붙임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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