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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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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220회 작성일23-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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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주요 개정내용) 


* 하기장소를 인천국제공항 항역(공항시설법상의 공항구역) 내로 한정되어, 영업용 보세창고도 포함하는 등 인천공항 하기장소 명확화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보관소(CTA) 운영 업무처리 지침 반영 및 국민안전위해 물품 등에 대한 세관 보고 의무화


* 입주기업체의 보세사 채용에 대한 재량 부여 및 세관공문원의 관계자료 등 요청에 대한 전담관리자 또는 보세사의 의무 신설


* 여객터미널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의 위차 변경 및 추가에 따른 통함물류창고와 출국장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매장간의 반출입물품의 운송통로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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